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 주를 이룰 경우 현금이 부족해 상속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보험은 상속세 절세의 수단이자 납세 재원 마련의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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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금 절세 |
1. 보험금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사망과 동시에 유족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며, 보험금은 즉시 수령 가능한 자산으로 세금 납부 재원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2. 계약자 구조에 따라 절세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보험 계약 구조에 따라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 자녀 / 피보험자: 부모 / 수익자: 자녀의 구조로 설계하면 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 아닌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자가 부모일 경우 간주증여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3. 생명보험 비과세 한도 활용
생명보험은 수익자 1인당 500만 원까지 사망보험금이 비과세됩니다
수익자가 자녀 3명이라면 총 1,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분산하여 수익자를 지정하면 비과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4. 보험 설계 예시 (사전증여형 vs 가업승계형)
항목 | 사전증여형 | 가업승계형 |
---|---|---|
계약자 | 자녀 | 법인 |
피보험자 | 부모 | 대표이사 |
수익자 | 자녀 | 법인 |
효과 | 상속세 납부 재원 확보 | 지분 정리 및 유족 보전 |
5. 시뮬레이션 예시와 세율표
총 상속재산: 20억 원 (부동산 15억 + 현금 5억)
기초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과세표준: 10억 원
상속세율 및 누진공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이하 | 10% | 0원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계산 예시: 10억 × 30% = 3억 원 - 누진공제 6,000만 원 = 2억 4,000만 원
→ 보험으로 2.5억 원 수령 시 세금 전액 납부 가능
결론
보험은 상속세 절세에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가입만으로는 절세가 보장되지 않으며, 계약자·수익자·납입자 구조가 명확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자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보험 설계를 통해 상속세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