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된 상품으로, 자기부담금이 낮고 보장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도 유지 중이라면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이란 무엇인가?
1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 상품으로, 현재까지 나온 실손보험 중 가장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당시에는 보험사별로 상품 구조나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표준화 이전 상품’으로도 불립니다. 이 시기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넓은 보장을 제공했으며, 보험료도 지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 중인 경우라면, 절대로 해지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세대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자기부담금, 보장기간, 면책기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보장기간, 면책기간
1. 자기부담금
1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았다**는 점입니다.
- 통상적으로 입원 시에는 공제금액 5천 원 또는 없으며,
- 외래 진료 시에도 1만 원 또는 2만 원 수준의 고정 자기부담만 존재했습니다.
평균 입원 3천만원 한도:100% 보상/ 외래 1일 10만원: 자기부담금 5천원
단. 치매.치질,치핵은 보장 제한이 많다.
이는 특히 병원 진료를 자주 받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2. 보장기간
1세대 실손보험의 보험기간 은 대부분 **5년갱신형 보험**이며, 최초 가입 이후 **80세 또는 100세까지 보장 가능**한 상품이 많았습니다.
** 질병,상해 하나의 발병,사고 일로 부터 1년 보장하고 180일을 보상하지 않는
면책 기간을 운영 하고 있음.
예를 들면
20240101골절 진단 수술 핀 삽입후 1년후 제거 의 경우
20241231 이전에 핀 제거 수술 해야만 보상 가능 합니다.
보장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급여·비급여 모두에 대해 제한 없이 보장이 가능**했으며, 특정 질병군이나 치료 방식에 대한 보장 제외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악화되었던 원인이기도 하며, 그래서 이후 세대에서는 보장 범위가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3. 면책기간
면책기간이란, 보험 가입 직후 일정 기간 동안은 특정 질병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면책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 입원이나 수술 등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가입 후 **90일\~180일** 정도의 면책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그 외 일반 통원 진료나 처방 등은 가입 후 바로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하면 1세대 실손보험은 지금 시점에서도 ‘혜자 보험’으로 불릴 만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상품이다 보니 보험사 측에서 **전환 권유** 또는 **특약 조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세대 실손보험, 해지하면 절대 손해!
1세대 실손보험은 현재까지 판매된 모든 실손보험 중에서도 **가장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자기부담금이 낮고 보장 범위가 넓으며, 장기적인 의료비 리스크를 대비하는 데 최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보험료 인상폭이 큰편 이어서 매월 납입 보험료 부담은 큰 숙제 입니다.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전환이나 해지를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라면, 병력이 없고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다면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2세대 실손보험의 변화와 그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다음”이라고 말씀해주시면 2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글도 이어서 작성해드리겠습니다.